무역사절단사업

KOTRA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·소·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, KOTRA 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


지원사항

- 바이어 상담주선, 현지 교통편 제공, 상담장 임차, 통역, 자료제공 등 공통경비
   (단, 항공임, 숙박비 및 개인 경비는 참가업체에서 부담))

 
신청절차
 
문의처
콜센터(KOTRA 사업관련 종합문의) : 1600-7119
 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KOTRA 홈페이지(www.kotra.or.kr)지원사업안내-해외시장개척지원-무역사절단사업’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