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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사절단사업
KOTRA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·소·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, KOTRA 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
지원사항
- 바이어 상담주선, 현지 교통편 제공, 상담장 임차, 통역, 자료제공 등 공통경비
(단, 항공임, 숙박비 및 개인 경비는 참가업체에서 부담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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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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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|
콜센터(KOTRA 사업관련 종합문의) : 1600-71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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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KOTRA 홈페이지(www.kotra.or.kr)지원사업안내-해외시장개척지원-무역사절단사업’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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