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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 컨소시엄 파견 사업
글로벌 전략품목 중소기업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, 운영을 통해 1단계 사전준비, 2단계 현지활동, 3단계 사후관리 등 총 3단계에 걸쳐 타깃시장 공동개척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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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단계별 활동 |
① 사전준비 : 시장조사, 현지바이어 및 유통망 발굴, 사전홍보 등
② 현지활동 : 해외로드쇼, 수출상담회 등 타킷시장 현지마케팅 활동 추진
③ 사후관리 : 바이어 초청ㆍ관리, 수출계약 협상 등 사후관리
구분 |
지원한도 |
항목별 지원 기준 |
단체 전시회 |
업체당 백만원 이내 |
* 부수임차료: 업체당 1부스 이내의 임차료의 50% 지원(전시회에 따라 최대 3부스까지 지원)
- 1부스 최대 12㎡까지 인정하되 초과부분은 50% 인정(최대 27㎡한도)
- 임차료에는 보험료, 등록료, 부가세 등 포함
* 장치비: KOTRA 전시회별 산정금액의 50%
(보석, 화장품, 공예, 패션, 멀티미디어 업종은 80%)
* 운송료: 1CBM이내 편도운송료의 50%(대형전시물의 경우 2CBM까지)
- 참가업체가 직접 운송할 경우, 추가 운임비 일부(1CBM, 편도 50%이내)
- 항공운송료의 경우 '선박운송경비'에 준하여 지원한다.
* 홍보부스(공동홍부부스에 한함)
- 임차료: 1부스이내(최대 12㎡까지 인정, 100%)
- 장치비: 100%(KOTRA 지역별 단가 적용)
- 통역지원: 5업체당 1인(KOTRA지역별 단가적용)
* 비영어권 지역은 1인 추가지원
- 안내요원 지원: 1인(KOTRA지역별 단가적용)
- 홍보비(홍보물제작 등): 업체당 30만원이내(정액제)
- 회선 임차료: 인터넷2, FAX 1
* 바이어 초청 간담회비: 업체당 5만원 한도내 지원
* 항공료(주관단체 1인에 한함) : 100%
* 사전간담회 등 운영경비 50만원 이내(전시회 1회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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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개척단 |
업체당 백만원 이내 |
* KOTRA의 시장개척단 지역별 지원기준표의 범위 내에서 아래 항목을 지원
- 상담장 및 현지 차량임차료
- 바이어 섭외 등
- 통역비 및 광고비 기업 IR비용 등
- 항공료(주관단체 1인에 한함): 100%
- 사전간담회 등 운영경비 50만원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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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|
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글로벌지원센터 02)2124-3226~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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