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어홈페이지 제작사업

수출기업 및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바이어에게 기업 및 제품정보를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는 서비스
 
지원내용
-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: 영어, 중국어, 일본어 등 외국어 택1 (한글 홈페이지 지원 불가)
- 웹호스팅(5년간) 및 도메인명(1년간) 무료지원
- 번역비 한도(50만원) 초과 시 기업 부담
- 현장 방문 컨설팅 지원
 
신청안내
고비즈코리아 한글 사이트 접속(http://kr.gobizkorea.com), 기업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
 
신청제한 및 지원제외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처에 등록(기업주 포함), 휴폐업 중인 기업 지원 제외
- 전국은행연합회의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
   등록되어 있는 기업. 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
   기업(인)은 참여 가능
- 각 세부사업(글로벌홍보마케팅, 온라인수출관, 외국어홈페이지, 검색엔진마케팅, 해외바이어발굴) 간 중복선정 불가
-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재지원 불가
 
문의처
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온라인수출지원센터(GobizKorea 고객지원센터)
전화 : 1588-6234 팩스 : 02-3667-6213
E-mail : gobiz@gobizkorea.or.kr
 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GobizKorea 홈페이지(http://kr.gobizkorea.com) ‘주요지원사업-외국어홈페이지 제작사업’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